평택 아파트단지서 나체로 배회한 20대 여성…응급 입원 조치
윤동현 기자 2025. 6. 29. 09:03

평택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이 거리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혀 정신의료기관에 긴급 입원됐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27일 오후 5시32분께 평택시 독곡동 한 아파트 단지 일대에서 나체 여성이 배회한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속옷조차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자신의 차량에 타고 있는 20대 여성 A씨를 발견해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거리에서 나체로 돌아다니며 횡설수설하거나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A씨에 따른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음주·약물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하고 자해나 타해 위험이 크다고 판단, 정신건강복지법 제 50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강제 입원시키는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이 조치는 3일(공휴일 제외) 이내 지속 가능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를 조사 중이다.
윤동현 기자 ydh7775@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대학생 3명 참변…새벽 빗길에 버스 충돌 후 모두 사망
- 중국서 들여온 순대·소시지에 구제역 유전자 검출…인천공항서 전량 폐기
- 배우 이시언·서지승 부모 됐다…결혼 4년 만 득남
- 금 캐려고 지하실 만든 70대…20m 아래로 추락해 사망
- “말다툼하다가…” 80대 할아버지 살해한 20대 명문대생 손녀
- “비명 소리 숨 막힐 정도”…이스라엘군 나포 활동가들, 성적 가혹행위 증언
- 제6호 태풍 장미 발생…한반도 진입 여부 주목
- 1평 바닥서 숨진 70대 경비원…"발 뻗고 숨 돌릴 공간조차 없어"
- 하루 앞둔 경기도교육감 사전 투표…임태희·안민석, 막판 표심잡기 총력전
- 양문석 전 의원,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