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직원 계정 해킹·딥페이크 제작 30대에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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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학교 교직원 계정을 해킹해 사진과 영상을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 등),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0대·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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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박서현 기자 = 부산지역 학교 교직원 계정을 해킹해 사진과 영상을 유출하고 이를 이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 등), 불법 촬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및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30대·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요청했다.
A 씨는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업체 직원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업무차 학교에 출입하면서 부산 지역 교직원 194명의 카카오톡과 구글 포토 등에 접속해 22만여 개의 사진과 영상 등을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렇게 확보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신체 노출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 20건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A 씨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기도 했으며 음란사이트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내려받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과거 대학에 진학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 중도 자퇴 후 부모님의 식당 일을 도와드리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영상물을 판매·배포한 사실이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이 사건 선고는 다음 달 21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wise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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