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180, 지자체 홍보·행사 대폭 제한…“작은 실수도 선거법 위반”
정당·후보 운영 단체 활동 제약…“SNS·영상물까지 사전 검토 필요” 선관위 경고

제9회 지방선거가 2026년 6월 3일 치러지는 가운데, 선거일 전 180일인 오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정당의 각종 활동이 대폭 제한된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돌입하면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해,관련 조항과 사례를 정리해 공직사회와 지역 단체들이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지자체장 '홍보물 금지'… 유튜브·홈페이지 관리도 강화.
가장 큰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홍보 행위 제한이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지자체가 사업계획·추진실적 등 업적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홍보물을 발행·배부하거나 방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대상은 △소식지 △간행물 △홍보지 △시설물 △영상물 △웹사이트 △유튜브 방송까지 모두 포함된다.
선거일 180일 전 이전에는 분기별 1종 1회만 허용되던 홍보물 발행조차 이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발간하는 백서·연감 △통계·행정정보 △재난·안전 안내 △환경·조세 등 생활 정보물 △축제·공청회 등 행정행사 안내물 등은 제한에서 제외된다. 단, 이 경우에도 지자체장의 이름·사진·업적 홍보는 엄격히 배제해야 한다.
최근 증가한 '지자체 유튜브' 운영도 예외가 아니다. 지자체 공식 채널에서 단체장이 출연하는 정례 방송을 꾸준히 업로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알림 기능을 설정해 홍보성 노출이 강화되거나 업적 홍보로 이어질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지자체장, 근무시간 중 사적 행사 참석 금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6항에 따라, 지자체장과 교육감은 180일 전부터 근무시간 중 사적 행사나 민간단체 행사 참석이 금지된다.
특히 △노조 행사 △농협·수협 등 공공기관의 내부 행사(체육대회·등산대회 등) △사설 단체의 청사 내 개최 행사 등에 참석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예외적으로 △국가 기념일 행사 △공식 이·취임식 △연가·점심시간 중 사적 행사 참석은 허용된다.
위반 시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정당·후보자가 설립한 단체도 활동 제한
선거일 전 180일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운영하는 단체의 활동도 크게 제약된다.
공직선거법 제89조 제2항은 이 기간 동안 해당 단체가 후보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전·홍보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있는 장학재단이 평소처럼 기금 보고서를 배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보자의 업적을 강조하거나 이름·사진을 넣어 홍보하면 즉각 선거법 위반이 된다.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후보자추천권한이 없는 단체가 특정 인물을 '입후보예정자'로 공모하거나 정견 발표를 시키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이는 단체를 통한 사실상 후보 선전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앞으로 6개월, 작은 실수도 치명적"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와 후보자는 물론, 지역단체·공공기관도 180일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SNS·유튜브·홈페이지 등 온라인 플랫폼 활용이 늘면서, 의도치 않은 홍보성 게시물도 선거법 위반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 6개월 전부터는 공무원의 말 한마디, 행사 한 건도 모두 선거법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공직자·단체·정당의 활동 반경이 좁아지는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선거법 문의와 위법행위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