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보람이는 어디에", 구미 3세 여아 사건 다시 대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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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가운데 최근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7일 대구지검은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50·여)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은 석씨가 바꿔치기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대구지법으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무죄로 판결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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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리오해 등 이유로 상고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건 파기환송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가운데 최근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7일 대구지검은 미성년자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씨(50·여)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0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 3층에서 보람양(3·여)이 어머니 김씨(24·여)의 방치로 인해 숨졌고, 이를 발견한 할머니 석씨는 시신을 유기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사체은닉미수)를 받게 됐다.
사건을 조사하던 과정에서 숨진 보람양이 김씨의 친딸이 아닌, 조모로 알았던 석씨와 모녀관계가 성립하는 DNA 결과가 밝혀졌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에서 4월 초 친딸 김씨(24·여)가 낳은 딸과 자신이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해 유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도 받게 됐다.
석씨는 미성년자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8년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석씨가 바꿔치기를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대구지법으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고, 파기환송심에서는 미성년자약취 혐의는 무죄로 판결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난 2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난 석씨는 다시 한번 대법원에서 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다투게 됐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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