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중단" 이행 지난해 7만명 넘었다…45%는 본인 뜻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에 더해 치료 중단에 이른 환자가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어 연간 7만명을 넘었다.
김 의원은 "임종기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5년 사이 중단 이행자 46.6% 늘어나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임종을 앞두고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약에 더해 치료 중단에 이른 환자가 지난 5년간 꾸준히 늘어 연간 7만명을 넘었다. 환자 본인 의사로 중단한 사례가 절반에 이르고 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이행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7만720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만8238명과 견줘 46.6% 늘었다. 지난 5년 새 꾸준히 늘고 있는데 ▲2020년 5만4942명 ▲2021년 5만7511명 ▲2022년 6만3921명 등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까지는 4만6579명이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연명의료를 멈추려면 의사로부터 임종 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먼저 받아야 한다. 그 다음 환자 본인이나 가족으로부터 중단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연명의료 중단 의사는 ▲환자가 미리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담당 의사가 환자의 뜻에 따라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 ▲환자 가족 전원 합의 가운데 하나로 판단하게 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명확히 밝힌 '자기결정 존중' 비율은 2019년 35.6%에서 지난해 45.0%로 높아졌다.
지난해 기준 연명의료계획서를 2만1771명(30.7%),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1만77명(14.2%)이 각각 택했다.
환자 가족 2인 이상 진술서는 2만3701명(33.5%), 환자 가족 전원 합의는 1만5171명(21.4%) 등 순이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법률에서 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면 임종기에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임종기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기준과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가운데 신중하게 이행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짧은 치마' 여성 쫓아간 男…차량 사이 숨더니 '음란행위'(영상)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