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목표"…독일, 4월부터 대마초 '합법'

정인지 기자 2024. 2. 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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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하원)은 23일(현지시간) 4월부터 기호용 대마초의 소지와 재배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연방상원도 법안을 승인하면 독일은 세계에서 개인의 대마초 소지와 재배를 허용하는 9번째 국가가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개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소지하고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더 많이 대마초 재배는 회원 수가 500명 이하인 비영리 '대마초 클럽'의 성인 회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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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대마재배 전경. (서울경찰청 제공)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2.9.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일 연방의회(하원)은 23일(현지시간) 4월부터 기호용 대마초의 소지와 재배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AFP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연방의회는 이날 마약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407표, 반대 226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연방상원도 법안을 승인하면 독일은 세계에서 개인의 대마초 소지와 재배를 허용하는 9번째 국가가 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18세 이상 개인은 대마초를 최대 25g까지 소지하고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더 많이 대마초 재배는 회원 수가 500명 이하인 비영리 '대마초 클럽'의 성인 회원만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대마초 사용, 학교와 놀이시설 부근에서 사용은 계속 불법이다.

대마초 유통을 관리해 암시장에서 불량품이 거래되거나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카를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은 "대마초 합법화에는 암시장을 단속하고 어린이와 젊은층을 보호한다는 2개의 목표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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