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여도현 기자 2024. 9. 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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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대낮에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조선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결정이 부당하다 볼 수 없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조선은 2023년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을 살해하고 이후 30대 남성 3명에게도 중상을 입혀 구속기소 됐습니다.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치고 택시에 무임승차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조선은 코로나 19로 취업난이 계속되자 은둔생활을 했는데 인터넷에 올린 글로 모욕죄로 고소당하고 범행 나흘 전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적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1심은 지난 1월 모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조선이 작성한 판결문에는 '조금이라도 감형해주세요. 정말 감형 한 번만 해주세요.'라는 말이 있다며 진정한 반성을 하는지 의문이라며 사형을 재차 구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국민적 불안을 초래했다" 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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