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신원 공개' 김민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박 전 시장 재직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A씨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에게 보낸 생일 축하 편지 사진을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자 그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실명을 공개할 의도가 없었고 A씨를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볼 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심 법원은 "피해자는 망인의 지지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욕설과 비난을 받았고 결국 이름을 바꾸기에 이르렀다"며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늘렸다.
김 전 교수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성폭력범죄처벌법상 비밀준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교수는 현재 야권 성향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water@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
- 결혼 앞둔 특수교사 사망에 근조화환 160개 추모 행렬 | 연합뉴스
- "전우 시신밑 숨어 살았다"…우크라전 '생존 北병사' 주장 영상 확산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레스토랑 공금횡령 의혹…경찰 내사 | 연합뉴스
-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 연합뉴스
- 1960~70년대 그룹사운드 붐 이끈 히식스 베이시스트 조용남 별세 | 연합뉴스
- 경찰서 유치장서 40대 피의자 식사용 플라스틱 젓가락 삼켜 | 연합뉴스
- '머스크가 반한' 사격 김예지,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국내 최초(종합) | 연합뉴스
- 9살·10살 자녀 둔 30대 엄마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 살려 | 연합뉴스
- 지하 벙커 물 채워 감금…"13시간 남았어" 지인 가혹행위한 40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