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특례 헷갈리세요?…국세청 사례집 소개

정연 기자 2024. 11. 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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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에 대해 임대인이 실수하는 사례를 모아 소개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임대료 등을 5% 이내로 올리고 2년 이상 임대하는 등 요건을 지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도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이라면 2년 이상 살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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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에 대해 임대인이 실수하는 사례를 모아 소개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임대료 등을 5% 이내로 올리고 2년 이상 임대하는 등 요건을 지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A 주택을 취득한 백 모 씨는 다음 달 임차인과 1차 임대차 계약을 맺고 2년 후인 2021년 10월 같은 보증금으로 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백 씨는 A 주택 양도 후 상생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줄 알았으나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기간 내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특례기간인 2021년 12월 20일∼올해 말 중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1세대가 주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보유하고 2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면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고 보유기간 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도 요건을 충족한 상생임대주택이라면 2년 이상 살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금 실수 사례집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나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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