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영혼의 푸른 쉼터, 대구 자연장 조성…내년 1월 개장 목표

화장 후 고인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공설 자연장 시설이 대구시립공원묘지(칠곡 소재)에 들어설 전망이다. 흔히 수목장으로 불리는 자연장은 화장률 증가에 따른 봉안 시설 포화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를 조성하는 건 대구지역에서 처음이다.

대구시는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시립공원묘지에 공설자연장지 시설을 조성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묘지 내 2천500㎡ 부지에 유골 1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추진 중이다.

사용료 및 관리비는 1기 기준 60만원(30년·관리비는 사용료에 포함)으로 책정했다. 또 시설관리자가 50㎝ 이상의 깊이로 자연장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자연장의 수급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사용 대상을 제한(3개월 전 공고)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시는 해당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이번 공설자연장지 신설은 화장 후 안치 시설에 대한 수요도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대구시가 공설자연장지 운영을 위해 분석한 규제 영향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구지역 화장률은 92%로 8년 전인 2015년 80%에 비해 12%포인트가량 늘었다.

대구에서 유골함 봉안 가능 시설도 전체 3만443기 중 443기(1.5%)밖에 남지 않아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 장사 정보서비스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는 인천(6곳), 광주(2곳) 등 다른 대도시와 비교해 공설자연장지가 전무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 대구에서 자연장이 가능한 시설은 딱 1곳(달성군) 뿐으로 사설로 운영되고 있다.

자연장은 안치 능력도 뛰어난 편이다. 개별표지를 설치하고 유골함(관)을 땅에 묻는 방식은 1기당 0.36㎡의 면적이 필요하지만, 자연장(공동표지 설치)은 1기당 0.09㎡로 4배가량 차이가 난다.

성현숙 대구시 어르신복지과장은 "화장 후 안치 가능한 공설장사시설의 여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이번 공설자연장지 시설을 계획하게 됐다"며 "기반시설이 조성된 상태여서 조례 개정 이후 운영에 필요한 시설물만 설치하면 내년 1월 개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자연장= 고인의 시신을 화장한 다음 유골을 나무, 꽃,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으로 안장.

#대구

시립공원묘지 내 1만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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