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의 고장' 광주서 중국산 김치 수십만㎏ 국산으로 속여 판 업주...'집유' 받아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해 놓고선 국산 김치로 속여 판매한 사업자 A씨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해당 사업자는 원산지를 속여 폭리를 취했지만 사업체가 맛의 고장을 자부하는 광주에있어 해당 지역의 김치를 즐기던 소비자의 배신감과 불안감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 김치 판매 사이트 캡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일반 한식당 등 외식업체들이 공급받는 중국산 김치(10㎏ 기준) 가격은 1만원대 초반이다. 국산 김치는 3만원 후반~4만원 초반에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김태균 부장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광주 서구에서 식품 제조가공 업체를 운영하면서 2022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중국산 김치 완제품(10만4224㎏)에 국내산 양념만 추가로 발라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는 김치 10만3150㎏을 제조하면서 중국산 고춧가루 4126㎏을 사용하고 고춧가루 원산지가 전부 국내산인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