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대신 ‘빵이나 라면’으로…지적장애인 노예처럼 부린 40대 검찰송치
30일 경찰에 따르면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40대 A씨가 구속된 뒤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절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당시 ‘감방 동기’인 지적장애인 40대 남성 B씨에게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며 함께 서울로 갈 것을 제안했다. 출소한 두 사람은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살면서 사업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A씨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A씨는 돌연 B씨를 감금한 채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또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마트에서 무임금으로 B씨에게 일을 시키는 등 노동력 착취도 서슴지 않았다. B씨는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으나 월급을 받지 못했고, 식사로 빵과 라면을 받은 것이 전부였다.
이같은 A씨의 범행은 지난 8월 B씨가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발각됐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트에서 일하면서 맞고, 감금당하는 등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를 토대로 경찰이 추가 수사에 나선 결과 A씨가 운영하는 마트 인근에 B씨의 거처를 마련하고, 정당한 임금 지급 없이 노동 착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견디다 못한 B씨가 결국 지난 5월 A씨로부터 도망쳐 나온 후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 앞으로 나오는 장애인 수당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사도 안되고 경영이 힘들어서 돈을 줄 수 없었다”며 “잠깐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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