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하자…계약 무효는 어려워"

김종력 2024. 10. 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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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홍 감독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기자]

축구협회에 대해 한 달 넘게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인 문체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과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권한이 없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최종 감독 후보로 홍 감독을 추천했고, 홍 감독의 면접도 불투명, 불공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현준 / 문체부 감사관>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상에 감독 추천 권한이 없습니다.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요청하는 등 상식적인 면접 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다만 문체부는 홍 감독의 선임 절차를 법적으로 무효화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현준 / 문체부 감사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는 만약 축구협회가 전력강화위원회 10차 회의 후 1순위 후보였던 홍 감독과 곧바로 면접과 협상을 진행했다면 이번 논란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홍 감독의 대표팀 사령탑 선임과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거세게 일자 7월 말부터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습니다.

이번 중간발표에 이어 이달 말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문책, 시정 등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도 최종 감사 결과 때 공개됩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홍명보 #축구협회 #문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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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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