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소방관 성폭행 미수 후 폭행까지…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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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폭행을 저지른 소방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오전 10시 214호 법정에서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4시 40분께 지인들과 모임하던 중 술에 취해 동료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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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뉴시스]김도현 기자 = 동료 소방관을 성폭행하려다 폭행을 저지른 소방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오전 10시 214호 법정에서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4시 40분께 지인들과 모임하던 중 술에 취해 동료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얼굴을 폭행한 혐의다.
특히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거나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충남소방본부는 범행을 인지한 직후 A씨를 직위 해제시켰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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