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장 김어준의 ‘김민석 12·3 행적 영상’ 공개는 ‘위법 가능성’”…개인정보보호위 유권해석

지난 8일 친여 성향의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진행하는 유튜버 김어준씨가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12·3 계엄 해제 표결 불참’ 당시 모습이 담긴 국회 보안카메라 영상을 공개한 것은 ‘위법 여지’가 있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김어준씨가 김 전 총리 영상을 어떻게 입수했는지가 논란인 가운데 시사저널은 16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실을 통해 개보위의 자료를 분석, 이같이 보도하고 이번 사태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8일 오전 김어준씨가 김 전 총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영상을 공개하자 영상 입수 경위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란이 인 바 있다.
김 전 총리측이 뉴스공장에 제공했다는 설에서부터, 국회가 김 전 총리를 돕기 위해 제공했다는 설 등 다양한 추측이 난무했다.
채널A는 지난 10일 방송에서 “김 전 총리측 신청으로 계엄 당일 행적 영상이 국회에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회 경내 CCTV 영상은 국회사무처가 보호법과 자체 내규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정보 주체 또는 수사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공하고 있다.
시사저널은 개보위가 먼저 김 전 총리의 영상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부터 따져봤다고 분석했다. 개보위는 “보호법은 제2조 제1호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개인정보’로 규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근거해 볼 때 국회 보안카메라 영상에 촬영된 사람의 얼굴, 신체적 특징, 주변 상황을 통해 김 전 총리를 알아볼 수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개인정보 조건이 성립될 경우, 개보위는 김씨의 유튜브 공개 사태에 대해 ‘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사람에 대해 아래 세 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 가지 ‘금지행위’ 항목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등이 명시돼 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 등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저널은 “다만 개보위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에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 및 위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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