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 사태…2심 “주가 폭락 손해 배상해야”

홍다영 기자 2026. 3. 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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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유령 주식' 배당 사고로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 피해 금액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재판장 예지희)는 투자자 A씨가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증권이 A씨에게 28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투자자 A씨는 그해 6월 삼성증권 배당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6000만원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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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으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유령 주식’ 배당 사고로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 피해 금액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2심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재판장 예지희)는 투자자 A씨가 삼성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증권이 A씨에게 28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삼성증권은 2018년 4월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하려다 직원이 ‘주(株)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입력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 결과 시가로 112조원에 달하는 28억1000만여 주가 우리사주를 보유한 임직원 계좌에 잘못 입고됐다. 이는 삼성증권 주식 발행 한도를 뛰어넘어 유령 주식이라 불렸다.

일부 직원들은 이를 시장에 팔아치웠고 주가는 장중 최대 11.7% 급락했다. 직원들이 매도한 주식은 501만주에 이르렀다. 이들은 회사가 사태 파악에 나서 주식을 내다 판 돈을 수중에 넣지는 못했다.

투자자 A씨는 그해 6월 삼성증권 배당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며 6000만원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2021년 9월 회사가 절반인 28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1심은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의 내부 통제 제도를 갖추지 못해 사고를 야기했다”고 했다.

삼성증권이 항소했지만 2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2심은 “삼성증권은 전자 금융 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배당 시스템의 내부 통제를 갖추지 못해 직원의 배당 오류 사고를 야기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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