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업체, 조달청 LH아파트 입찰 68% 따갔다

이슬기 기자 2024. 10. 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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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주관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아파트 입찰에 이른바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부실시공 관련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업체가 공공주택 사업 입찰에서 공사권을 다시 얻어내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조달청과 LH는 내부 규정을 강하게 바꾸거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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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주관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아파트 입찰에 이른바 ‘순살 아파트’ 오명을 얻은 부실시공 관련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시공에 따른 벌점 규정이 있지만, 이들은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수백억원 대의 일감을 따냈다. 부실 업체를 차단하기 위해 법률 개정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 시내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의 모습. /뉴스1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9월 말까지 조달청이 진행한 LH 아파트 설계·감리 용역 결과, 총 23건의 입찰 중 15건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의 원인을 제공한 업체가 채택됐다. 구체적으로는 설계 15건 중 10건(427억원), 감리 8건 중 5건(332억원)이다.

총 1120억원 규모의 LH 아파트 업체 선정 계약에서 68%(759억여원)가 ’순살 아파트’ 사태 및 지하 주차장 붕괴 원인을 제공한 업체에 돌아간 것이다. 앞서 LH는 입찰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공공주택 업체평가, 낙찰자 선정 등 업무를 조달청에 이관했다.

문제는 제도상 허점이다. 조달청 규정상 최근 6개월 이내 주요구조부 시공불량, 토사붕괴 등 부실 시공으로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감점을 부여한다. 그런데 해당 업체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낼 경우,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실제 입찰 심사시 벌점을 반영할 수 없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고양창릉 A-3 블록 설계 용역을 수주한 A사(올해 6월)와 화성 동탄2신도시 c-14 블록 감리 용역을 수주한 B사(올해 9월)는 과거 LH로부터 철근 누락으로 인한 벌점을 받았다. 두 업체는 벌점 부과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들은 조달청 입찰 공고에 지원했으며,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감점을 받지 않았고, 수주에 성공했다.

건설 업계에선 행정소송으로 벌점 효력을 정지시킨 뒤, 계속 입찰에 뛰어드는 관행이 계속돼 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순살 아파트’ 논란 이후 안전 문제를 일으킨 업체에 대해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막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업체들이 제도상 허점을 악용해 수주를 따내고 있다.

정 의원은 “철근 누락 등 부실 시공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를 낸 업체가 공공주택 사업 입찰에서 공사권을 다시 얻어내도록 방치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며 “조달청과 LH는 내부 규정을 강하게 바꾸거나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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