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리 왜 막아”…교도관 팬 ‘무기수’ 장대호, TV 못보게 한다고 소송냈다 패소

박양수 2026. 5. 18. 22:22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예방차원 합리성 인정”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연합뉴스]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가 교도소 내 텔레비전을 못 보게 하는 조치가 부당하다며 교정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2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장대호가 경북북부제2교도소를 상대로 제기한 ‘텔레비전 시청 금지 처분 등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장씨는 지난 2024년 직원 폭행 2회와 직원 폭언 1회 등을 포함해 모두 6차례 징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기존 수용시설에서 폭력성향군 수형자를 전담 수용하는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감됐다.

교정 당국은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텔레비전이 없는 방에 장씨를 4개월 간 수감했다. 아울러 종교집회 참석와 전기면도기 사용도 제한했다.

그러자 장씨는 지난해 9월 “기본적인 권리를 장기간 제한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도소 측이 장씨의 기본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정 당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장씨가 다른 수용자와 싸울 우려가 있는 등 공동생활에 적합하지 못하다고 인정돼 예방 차원에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장씨는 지난 2019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의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이듬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박양수 기자 yspark@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