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2심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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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허가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 833명이 "월성원전 1∼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 허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같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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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허가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 833명이 “월성원전 1∼4호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운영변경 허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같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 4월 원안위에 기존 사용후 핵원료 임시 저장시설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추가건설을 신청했다. 원안위는 이를 검토 후 위원 8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으로 한수원의 운영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로 이뤄진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용후 핵원료는 현실적으로 재처리가 불가능해 사실상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라며 “원전 유치지역에 건설이 제한되는 시설인데, 원안위가 이를 ‘핵연료물질 저장시설’로 보고 건설을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법원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성’은 월성원전 반경 80㎞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있다고 보고 그 외 주민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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