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역 스티커 시위’…대법원 “재물손괴 맞다” 유죄 확정

김우준 2026. 5. 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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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를 하며 지하철역 승강장에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늘(2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3명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요구사항이 적힌 스티커 수백 장을 붙이고 락카 스프레이를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스티커 부착 행위를 재물손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는데,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스티커가 승강장의 효용을 해할 정도는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스티커가 안내표지를 가려 이용객에게 상당한 불편을 줬고, 미관도 크게 훼손됐다며 전부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 30여 명이 이틀간 매달려 제거 작업을 해야 했을 정도로 원상회복에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들었다는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다른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표현의 자유와 정당행위를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인 현실을 알리려는 목적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승강장에 스티커를 빼곡히 붙인 행위는 상당성과 보충성 등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제기한 상고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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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준 기자 (univers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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