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갑질 신고에…사적 대화 몰래 녹음한 고위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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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이 자신을 갑질 간부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대화 내용을 녹음한 고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장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말 직원 B 씨로부터 감사실에 고충 신고를 당한 것에 화가 나 같은 해 4월 말 사무실 책상 위에 녹음 앱을 켠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는 방법으로 1시간 30분 동안 B 씨와 다른 직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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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이 자신을 갑질 간부로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대화 내용을 녹음한 고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3부 형사부(부장 이흥주)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장급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1월 말 직원 B 씨로부터 감사실에 고충 신고를 당한 것에 화가 나 같은 해 4월 말 사무실 책상 위에 녹음 앱을 켠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는 방법으로 1시간 30분 동안 B 씨와 다른 직원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B 씨는 “A 씨가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을 했다”며 고충 민원을 제기했고, 이로 인해 A 씨는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사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A 씨는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 처리된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 씨의 흠을 잡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위법한 방법으로 대화를 녹음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선고유예를 참작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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