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 ‘주민센터’ 주소로 간 과징금 고지서…유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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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해외 체류자가 주소지라고 등록한 '주민센터'로 발송한 과징금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 절차가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가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한 서울 성동구의 한 주민센터로 처분서가 송달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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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해외 체류자가 주소지라고 등록한 ‘주민센터’로 발송한 과징금 고지서는 적법한 송달 절차가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원고에게 고지되지 않아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2020년 7월 영등포구가 A씨에게 명의신탁 등기와 관련한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6200여만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영등포구의 처분서가 발송됐지만 A씨는 과징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가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한 서울 성동구의 한 주민센터로 처분서가 송달됐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해외에 살면서 주민센터를 주소지로 신고한 상태였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주민센터 주소를 주소지로 신고할 수 있다.
처분서는 A씨가 아닌 주민센터 직원이 수령했다. A씨는 3년이 넘게 지난 2023년 8월 영등포구청 직원의 연락을 받고서야 과징금 부과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영등포구가 적법한 송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반면 영등포구는 A씨가 직접 주소로 등록한 주민센터 주소로 처분서를 송달했기에 적법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상 관리주소가 법령상 송달 장소로 인정하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또 본인이 직접 처분서를 수령하지 않아도 사용인이나 종업원, 동거인에게 전달되면 송달로 인정할 수 있지만 ‘주민센터 직원’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등포구청은 A씨가 해외체류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해외 주소를 파악해 송달하거나 이것이 곤란하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송달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행정절차 등에서 수령인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송달할 서류를 게시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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