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계좌 추적… ‘돈 종착지’ 규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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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을 전면 재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계좌 추적에 나서며 이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받은 돈이 이 대표 측에 정치 자금 등 명목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돈의 흐름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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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명목으로 유입 가능성 살펴
법원, ‘李 최측근’ 정 구속적부심 기각
검찰은 전날엔 전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로 제보한 공익신고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앞둔 지난해 6월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나오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올해 9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기부 행위 금지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A씨는 또 배씨가 문제의 돈을 이 대표 명의 통장에 입금하며 자신에게 “1억∼2억원쯤 된다”고 말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가 대장동 일당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 대표 본인과 주변인들의 계좌 추적, 참고인 조사 등에 속도를 내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연내 소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지난 22일 정 실장이 받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처음 언급하면서 이 대표 수사를 공식화했다.
이와 별도로 수원지검은 이 대표 아내 김씨와 배씨의 업무상 배임,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정 실장이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낸 구속적부심은 이날 기각됐다. 정 실장 측은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이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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