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소매치기 당했다” 112 신고한 남성…알고 보니 자작극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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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을 갚는 날이 다가오자 이를 미루기 위해 지하철에서 소매치기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원을 소매치기당했다'고 허위로 112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순 신고만 하면 채권자가 믿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채권자 앞에서 112신고를 하며 소매치기를 당한 것처럼 연기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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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지하철 안에서 가방이 찢기고 700만원을 소매치기당했다’고 허위로 112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던 중 A씨가 편의점에서 면도칼을 구매해 스스로 가방을 찢는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빌린 450만원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에서 변제기일이 다가오자 이를 미루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단순 신고만 하면 채권자가 믿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채권자 앞에서 112신고를 하며 소매치기를 당한 것처럼 연기를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건 접수 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고 불명확한 피해 장소를 진술해 광범위한 CCTV 영상을 16일간 추적하게 해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신고를 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112 신고처리법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의 도움이 절실하고 위급한 상황의 국민에게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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