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재산 32억·28억원 각각 신고

박기범 기자 2023. 3.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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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金·鄭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 국회 제출
尹 "金 해박한 법률지식·鄭 정통 여성 법관…헌법재판관 적임자"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왼쪽)와 정정미 대전고법 고법판사(대법원 제공)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14일 김형두(58·사법연수원 19기)·정정미(54·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대법원장이 1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의 재산으로 총 32억1653만원9000원을, 정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총 28억933만2000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재산으로 18억671만1000원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에 12억86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거주 중인 서울 성북구 종암동 소재 아파트 임차권 5억원도 신고했다. 사인 간 채권은 4억5916만3000원을, 예금은 7345만8000원을 보유했다.

부인은 예금 1727만1000원을, 사인 간 채권 10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부친은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아파트 임차권 5억2000만원과 토지 1억1828만4000원, 예금 8830만2000원 등 7억2658만6000원을 신고했다.

모친은 서울송파구 소재 아파트 20억7700만을 소유했지만, 임대채무 10억8000만원, 사인 간 채무 4억886만4000원 등의 채무를 신고하며 재산으로 6억1158만원을 신고했다.

장남은 예금 3059만3000원과 증권 1792만3000원을, 금융채무 412만7000원 등 4438만9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후보자는 공군 대위로, 장남은 공군 병장으로 각각 전역했다. 차남은 지난 2015년 심리적 발달 장애 및 소아청소년기 장애를 사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김 대법원장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사유서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재판능력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와 인품 등을 구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기본적인 자질을 두고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시대변화를 이끄는 리더십과 통찰력까지 겸비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의 이념 및 가치 실현이라는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모두 17억1764만1000원을 신고했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7억92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했으며, 예금 6억902만3000원과 경북 청도군 소재 토지 3987만8000원도 신고했다.

배우자는 대전시 중구에 위치한 4억61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예금 4억4892만7000원 등 9억4222만9000원을 신고했다.

부친은 경북 청도군 소재 토지 1288만6000원과 부산 영도구 동삼동 소재 아파트 7130만원 등 1억2826만600원을, 차녀는 예금 1819만600원 등 2119만6000원을 신고했다.

김 대법원장은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통 여성 법관으로서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강하면서도 다양한 인물과 가치를 두루 품을 수 있는 포용력과 따뜻한 배려심을 바탕으로 부드러운 리더십과 통솔력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뛰어난 법률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능력은 물론 사회정의와 헌법적 가치 실현 및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과 의지,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와 인품 등을 구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 후보는 모두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 6일 퇴임을 앞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각각 김 후보자와 정 후보자를 지명 내정했다.

국회 일정에 따라 이달 중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별도의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두 내정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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