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인증 받은 육가공 업체…‘상온 방치’ 적발
[KBS 대전] [앵커]
식약처로부터 해썹(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을 받았다고 하면 엄격한 품질 관리가 이뤄지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해썹 인증을 받은 대전의 한 육가공업체가 냉장보관해야 할 생고기를 배달 전 상온에 방치하다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곽동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냉장 돼지고기가 담긴 택배 상자가 외부에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이 택배 상자들은 20도가 넘는 상온에서 2시간 넘게 방치되다, 분류 작업을 마친 뒤에야 배송 화물차에 실렸습니다.
결국 구청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이 육가공 업체는 지난 2019년 식약처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이른바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곳이지만, 축산물을 출고 전에 반드시 냉장이나 냉동 보관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기준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육가공 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포장실이라는 곳이 조금 많이 협소하거든요. 저희가 조금 미리 빼놓는 거는 있죠."]
업체 측은 기준을 잘 몰랐다면서 즉시 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해썹 기준은 물론이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전용희/대전 유성구 동물정책팀장 :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7일을 할 거다.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해 달라..."]
이와 함께 작업하고 나온 고기 부산물을 실외에 덮개 없이 모아둬 까마귀나 길고양이 등이 수시로 드나드는 모습도 포착돼 이와 관련해서도 관련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자치단체가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곽동화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곽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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