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로 판단‥과태료 3천만원 부과

장슬기 seul@mbc.co.kr 2024. 10.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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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사업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것을 '질병'이 아닌 '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 7일 중대재해 발생 사실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3천만 원을 삼성전자에 부과했습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방사선 발생장비의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비하던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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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단지 기흥캠퍼스 [연합뉴스TV 제공]

고용노동부가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사업장에서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것을 '질병'이 아닌 '부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 7일 중대재해 발생 사실 미보고에 따른 과태료 3천만 원을 삼성전자에 부과했습니다.

고용부는 앞으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중대재해 조사와 산업안전 보건감독을 진행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피폭된 노동자들이 11월 말까지 완치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상 치료'에 해당돼 삼성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는 방사선 발생장비의 잠금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비하던 작업자 2명이 방사선에 피폭됐습니다.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5345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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