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선물들은 어찌 되나

이창준 기자 2024. 10. 1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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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 검찰 “공매 거쳐 국고 귀속”…최재영, 반환 원해
화장품·양주, 김 여사 측 “폐기”…행방 싸고 의문점 남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은 명품가방·화장품·양주 등 ‘선물들’의 행방은 여전히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찰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은 명품가방뿐이다. 명품가방은 향후 소유권을 두고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김 여사 측이 소유권 포기 의사를 보여 압수물사무규칙에 따라 공매 절차를 통해 국고에 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 측은 압수물 환부 신청 절차를 통해 가방을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 환부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소유자나 제출인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최 목사에게 신청 권한이 없다고 본다.

국고 귀속 절차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당분간 검찰이 이 가방을 보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압수물사무규칙은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압수물은 검찰 항고 등 최종 절차가 종료되면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고 이후에도 “끝까지 불복 절차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라서 이 같은 절차가 완전히 끝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김 여사가 받은 다른 선물들의 행방도 주목된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로부터 받은 화장품·양주 등 다른 선물들은 이미 폐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김 여사 등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화장품이라든가 (전기)램프라든가 전통주는, 2022년 8월 서초 지역에 대단히 큰 폭우가 있어 아크로비스타에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쪽에 수해가 나서 그때 훼손돼 폐기한 걸로 확인됐다”고 했다.

그런데 화장품 폐기 시점 등을 두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팀 설명과는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답변을 내놔 의문점을 남겼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등의) 불기소장을 확인해보니 화장품과 양주는 압수되지 않고 그 당시에 바로 폐기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화장품과 양주를 받은 직후 이를 폐기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말이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 김 여사를 만나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과 향수를 건넸다. 검찰의 설명대로라면 김 여사는 화장품을 2개월가량 사무실에 보관하다 폐기한 것인데, ‘바로 폐기했다’는 박 장관 말과 다르다. 박 장관은 불기소장에서 화장품 등이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경향신문이 9일 확인한 불기소장을 보면 화장품 폐기 여부나 행방에 대해서는 적혀 있지 않다.

법무부는 박 장관의 발언이 ‘받은 즉시 폐기했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장관 답변은) 불기소장에 화장품이 나오지 않으니 화장품이 압수되지도 않았다는 뜻”이라며 “이미 폐기돼서 압수할 물건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해 화장품이 수해로 훼손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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