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증권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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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차증권(001500) 소액주주가 회사 측으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유한회사 뚜벅이투자가 지난달 8일 배형근 현대차증권 대표를 상대로 낸 보통주 3012만482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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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차증권(001500) 소액주주가 회사 측으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유한회사 뚜벅이투자가 지난달 8일 배형근 현대차증권 대표를 상대로 낸 보통주 3012만482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대차증권의) 유상증자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실권주 발행 철회 원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 유상증자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해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뚜벅이투자 측 변호인을 맡은 천준범 변호사(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심문에서 “현대차증권의 유증은 (형식적으로는) 주주배정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주주배정 후 남은 실권주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청약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로 봐야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주주우선공모 증자가 아닌 주주배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대차증권은 지난해 11월 27일 2000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1000억 원가량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투입하고, 나머지는 2019년 발행한 775억 원 규모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225억 원 규모 기업어음(CP) 등 단기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써 자본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증권의 이 같은 유증 계획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이에 현대차증권은 같은 달 24일 내용을 대폭 보완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했고 금감원은 지난달 10일 “12월 24일 제출된 현대차증권의 증권신고서는 2025년 1월 10일자로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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