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되찾는다…‘송금 착오’ 60억 반환

정현우 2023. 1. 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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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에서 돈 부칠 때 계좌번호를 잘못 찍어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다면 참 당황스럽죠.

과거엔 돌려받기 힘들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어렵지 않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정현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영화 속 주인공이 계좌에 잘못 들어온 100억 원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영화 '돈을 갖고 튀어라']
"100억이다!"

이렇게 잘못 보낸 돈은 상대방에게 돌려받기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해 수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의 '착오 송금 반환제도'를 이용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 예보를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은 사람들은 5천여 명.

총 60억 원에 달합니다.

금융사에서 발급해주는 착오송금증과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 가능한데 반환받기까지 평균 1달 반 정도 걸렸습니다.

예보는 새해 들어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다만 잘못 보낸 액수가 5천만 원이 넘는다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장 많이 한 실수는 계좌번호와 금액 오류였습니다.

[장동훈 / 예금보험공사 팀장]
"1하고 7을 착오하신다든지 0하고 8자를 착오한다든지 10만 원을 보내야 되는데 0을 하나 더 써서 100만 원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체 전에 계좌번호와 예금주, 송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술에 취한 상태처럼 사고 위험성이 높을 때는 이체를 자제해야 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강 민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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