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스쿨존 교통사고 가중 처벌 ‘민식이법’ 합헌…과잉금지 원칙 침해 안해”

김무연 기자 2023. 2. 2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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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게 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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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목적 정당성·수단 적합성 인정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27일 헌재는 변호사 2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이 행동자유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 확인 소송을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기각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김민식(당시 9세) 군이 차에 치여 사망한 뒤 도입된 법안이다.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500만∼3000만 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해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해 어린이를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게 한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했다.

이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세 이하 어린이 인구 10만명 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섯 번째"라며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하고 엄격한 제한속도 준수 의무와 안전 운전 의무를 부과해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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