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에 120차례 위협문자 보내고 집 찾아가 흉기 위협 '집유'

유재형 기자 2022. 11. 30. 07: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120차례 차례 위협 문자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한 달간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내 눈에 띄지 마라. 죽이겠다"는 등의 위협 문자를 120차례 보내고, 17차례 전화를 걸어 공포심을 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120차례 차례 위협 문자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한 달간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에게 "내 눈에 띄지 마라. 죽이겠다"는 등의 위협 문자를 120차례 보내고, 17차례 전화를 걸어 공포심을 유발했다.

그는 또 흉기를 들고 B씨의 집까지 찾아가 "문을 열라"며 주먹으로 출입문을 두드리고 위협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다만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