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했다고 봐줘야 해?" 영하10도서 일하다 조산…"1.1㎏, 너무 작더라" 눈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트 매니저가 업무를 바꿔주지 않아 영하 10도의 검품장에서 일하던 임신부가 조산했다.
19일 SBS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에서 생활용품 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 A 씨는 지난해 10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는 "(매니저가) '임신했다고 일 안 할 건 아니잖아. 한 팀이니까 힘든 거 있으면 다른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마트 매니저가 업무를 바꿔주지 않아 영하 10도의 검품장에서 일하던 임신부가 조산했다.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는 심장 수술을 받아야 했고 엄마는 눈물을 흘렸다.
19일 SBS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대형마트에서 생활용품 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 A 씨는 지난해 10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매일 동료들과 약 2000㎏ 분량의 상품을 옮기고 진열하던 A 씨는 임신 한 달여 만에 유산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상사인 매니저에게 몸을 덜 쓰는 업무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 씨는 "(매니저가) '임신했다고 일 안 할 건 아니잖아. 한 팀이니까 힘든 거 있으면 다른 직원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업무를 바꾸지 못한 A 씨는 설 명절 대목에 영하 10도 이하의 검품장에서 하루 4시간씩 택배 포장을 해야 했다.
매장 새 단장 때는 7일 연속 출근 일정이 주어졌고, 매니저에게 항의하고 나서야 이틀을 뺄 수 있다.
힘든 업무를 계속하던 A 씨는 결국 임신 7개월 만인 지난 4월 퇴근 후 양수가 터지면서 1.1㎏의 미숙아를 낳았다.
A 씨는 "너무 작더라. 거의 제 손가락만 한 게 팔이었다. 숨도 제대로 못 쉬어서 결국에는 기도 삽관을 한 상태로 심장 수술을 받았다"며 울음을 삼켰다.
근로기준법은 임신부가 쉬운 종류의 업무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업무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생긴 스트레스 때문에 조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산업재해를 승인했다.
A 씨는 본사에 매니저와 파트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이들을 노동청에 신고했다.
마트 측은 "이번 사안은 회사 정책에 반하는 일로 엄중하게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A 씨가 복직 이후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syk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채림 "아빠 보고 싶다는 아들 위해 7년 만에 전남편에 연락"
- 여성 속옷만 널려 있는 집 침입, 21명 성폭행한 대구 발바리
- 정영주 "전남친 3명 유부남 됐지만 여전히 만나…아내들도 관계 안다"
- "성매매 중독 남편, 중국 여성에 스폰…땅값 1천억인데 '돈 없다' 이혼 주저"
- 옥주현, 길거리 한복판서 '후~'…"어렵다 어려워 흡연"
- "할아버지상 중 부부관계 원하는 남편…거절하자 '집에 갈래' 황당"
- 알몸 그대로 비친 세탁기 판매글 올린 중고거래男…"100% 고의"
- "시동 끌 줄 몰라! 사람 쳤어! 어떡해"…강남 8중 추돌 여성, 엄마와 통화
- 미나 "엄마, 심정지 후 욕조 물에 잠긴 채 발견…그 후로 반신욕 못해"
- 남보라 "♥예비신랑, 손흥민 닮았다…메가커피 지나갈 때마다 생각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