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틴' 우지에 축가 섭외 요청…육군훈련소, '軍 간부 징계'에 입장 발표

나보현 2025. 12. 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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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세븐틴의 우지에게 행사 가수 섭외를 부탁한 군 간부 A 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육군훈련소 측이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22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우지는 육군훈련소 소속 상사 A 씨에게 축가 가수 섭외를 요청받았다.

이 같은 일이 파장을 불러오자 다음날 육군훈련소 측은 "강압적 상황은 없었다"며 "우지가 A 씨의 요청에 호의로 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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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나보현 기자] 그룹 세븐틴의 우지에게 행사 가수 섭외를 부탁한 군 간부 A 씨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육군훈련소 측이 입장을 드러냈다. A 씨의 징계 계획과 우지의 거취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2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우지는 육군훈련소 소속 상사 A 씨에게 축가 가수 섭외를 요청받았다. A 씨는 본인 결혼식 내 축가 가수 섭외를 부탁한 것이었고, 우지는 그와 입대 전까지 개인적 친분은 없었다. 이후 우지는 A 씨의 부탁을 듣고 평소 친분이 있던 유명 가수 B 씨를 섭외했고, B 씨는 지난 10월 진행된 A 씨의 결혼식에 참석해 축가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사례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일이 파장을 불러오자 다음날 육군훈련소 측은 "강압적 상황은 없었다"며 "우지가 A 씨의 요청에 호의로 응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법한 사실은 없다"며 "A 씨와 우지를 분리 조치하거나 그를 징계할 계획도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교로 선발된 우지는 A 씨와 같은 교육대에서 근무 중이어서 이목이 집중됐다. "그런 조치를 할 기준까지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훈련소 측은 "병영 문화 개선 차원에서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 조직 특성상 소속 간부가 당시 훈련병에게 사적인 부탁을 했을 시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군인복무기본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는 말도 나왔다.

지난 2015년 13인조 보이그룹 세븐틴의 멤버로 데뷔한 우지는 그동안 '썬더', '손오공', '아주 나이스', '예쁘다', '아낀다' 등의 히트곡을 발매하며 큰 사랑을 받았고 3개월 전 입대해 군 복무 중이다.

나보현 기자 nb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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