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구속적부심 6시간 만에 종료…24시간 내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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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사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부터 8시5분께까지 6시간여 동안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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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
구속 나흘 만에 적부심…6시간 심사
법원,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결론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사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이날 오후 2시10분께부터 8시5분께까지 6시간여 동안 정 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심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 나온다.
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온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보지 못했던 자료들을 확인하고 그 부분까지 저희들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다"면서, 새로운 자료가 '전언'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전언이 남욱씨의 전언이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고, 김만배씨 등을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검찰과 정 실장 측은 각각 100장이 넘는 슬라이드 자료와 1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정 실장 측은 이에 불복, 구속 이틀 만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정 실장 측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 진술 외 객관적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라, 이날 심문에서도 재판부에 검찰 수사의 부당함,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변경,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다시 한번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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