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루나’ 공동창업자 신현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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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신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테라·루나의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며 "폭락 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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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검찰이 권도형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창립한 신현성(37)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는 암호화폐 '루나'를 팔아 1400억원대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제2부는 지난 29일 신 전 대표를 비롯한 8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전 대표를 비롯한 4명은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이며 나머지 4명은 테라·루나 기술 개발 핵심 인력들이다.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사업을 시작한 뒤 가격이 폭등하자 이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루나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테라를 홍보하며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부터 세 차례 신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신 전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신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테라·루나의 폭락 사태 2년 전에 이미 퇴사해 폭락 사태와는 관련이 없다"며 "폭락 중에 자발적으로 귀국해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오해하는 많은 부분에 대해 영장 법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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