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도 과징금 처벌 못피한다…분식회계 과징금 강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늘어나고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지시한 회장 등 실질 책임자에 대해서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7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상정·논의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과거 3년간 조치사례를 토대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할 경우 회사에 대한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에 대한 과징금 약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감사자료 위변조, 은폐·조작 등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횡령·배임,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과징금 금액을 상향한다. 제재 양정시 위반내용(40% 비중)에 대한 중요도를 현재 중(2점)에서 상(3점)으로 상향해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중요도 점수가 올라가 부과기준율이 상향돼 과징금 부과액이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위반금액이 300억원인 경우 기존에는 부과 기준율 15%를 적용받아 과징금이 45억원으로 결정됐으나 앞으로는 부과 기준율이 20%로 상향돼 과징금이 60억원으로 증가한다.

회계부정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가중한다. 현재 외부감사법은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만 따져 과징금을 부과한다. 위반기간이 길더라도 과징금이 늘어나지 않는 구조다.
이에 고의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위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당 과징금을 30%씩 가중하기로 했다. 중과실 회계위반의 경우 위반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당 과징금을 20%씩 더한다.
과거 4년간 회계위반(고의)이 적발된 코스닥 상장사 A사는 현행법상 과징금이 60억원이 부과됐으나 새 기준을 적용하면 과징금이 90% 가중(3년X30%)돼 114억원을 받게 된다.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하는 등 실제 책임자가 과징금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일도 막는다. 현재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을 기준금액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회장이나 부회장, 계열사 임원 등이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직접 보수나 배당을 받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려웠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사적 유용금액, 횡령·배임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과징금 부과한도와 적용기준도 개선한다. 재무제표 정정공시(20~30% 감경)나 피해보상(50% 감경) 등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경감 사유는 회계부정을 저지른 전 경영진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고의 분식에 가담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는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의 10%에서 20%로 2배 상향한다.
회계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 방해, 감사인의 외부감사 방해, 당국의 심사·감리 방해 등에 대해서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치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회사·임직원에 대한 검찰고발까지 가능한 수준이다.
제재강화 방안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법 개정사항은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은 연내 입법예고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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