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자는데…한국은 구체적 전략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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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시작은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선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는 추세다.
그린피스의 '2023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를 보면, 비닐봉투, 플라스틱 포장재, 플라스틱 컵 등 대표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9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강한 규제'의 대상인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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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시작은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선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규제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는 추세다. 유럽연합은 2019년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에서 “일회용 플라스틱”(SUP: single-use plastic)을 “전체 또는 일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생산자에게 반환하여 리필하거나 원래의 용도와 같은 용도로 재사용되도록 고안, 설계 또는 시판되지 않은 제품”으로 정의하고, 음료용 컵, 음료용기 등 이에 해당하는 10여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유럽연합 의회가 지난 4월 통과시킨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 합의안’(PPWR)은 ‘지침’이 아닌 ‘규제’로서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감축을 의무화하고, 과일·채소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 등을 2030년부터 전면 금지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이에 보조를 맞춰 자국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독일은 ‘포장재법’으로 일회용 음료용기 보증금제를 확대했고,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령’을 통해 플라스틱 빨대·식기류 판매를 금지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식품포장재와 음료컵을 사용하도록 했다. 프랑스도 2020년 관련 법을 제정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량 감축,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포장 금지 등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전면 퇴출시키기 위한 장기 로드맵을 수립했다. 유럽연합 밖에서도 뉴질랜드는 2022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6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특정 품목들을 지정해가며 판매와 제조를 금지하고 있고,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가 극심한 인도는 2022년부터 플라스틱 포장재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19종의 제조·판매 등을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을 시행해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회용품’이란 규정이 너무 큰데다 구체적인 감축 전략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2022년 11월 환경부가 종이컵,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특정 품목들을 집어 규제하겠다는 정책을 내놨으나, 지난해 전국 의무화를 철회하면서 그마저도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그린피스의 ‘2023 플라스틱 대한민국 2.0’ 보고서를 보면, 비닐봉투, 플라스틱 포장재, 플라스틱 컵 등 대표적인 일회용 플라스틱 9종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강한 규제’의 대상인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컵, 스티로폼 용기, 플라스틱 식기류 3종이 ‘규제’,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용기 2종이 ‘약한 규제’에 해당했을 뿐이다. 반면 유럽연합은 9종 가운데 3종을 ‘강한 규제’로, 4종을 ‘규제’로 다스리고 있었다. 캐나다와 독일도 3~4종의 일회용 플라스틱에 ‘강한 규제’ 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장용철 충남대 교수는 한겨레에 “우리나라 정책은 ‘일회용품’을 업종별로 관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일회용 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품목들까지 따져서 생산·판매 금지 등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봉비 기자 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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