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 18일부터…1차 미지급 포함 경기 872만명 대상

최현호 기자 2026. 5. 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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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고유가 위기 속 민생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차 대상자가 경기도민 약 872만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도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경기도내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 929만6천명 중 약 872만8천명이 이번 2차 지급 대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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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70% 대상 1인당 10~20만원 지급…7월 3일까지 신청
1차 기초·차상위 신청률 89.6%기록… 미신청자도 추가 접수 가능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고물가·고유가 위기 속 민생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차 대상자가 경기도민 약 872만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도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 접수가 시작되며, 경기도내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자 929만6천명 중 약 872만8천명이 이번 2차 지급 대상자다.

2차 지급은 지난 1차 지원 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55만7천명)와 차상위계층(7만6천명)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인 866만3천명을 대상으로 하되, 1차 신청으로 지급된 56만6천여명(89.6%)을 제외한 6만5천여명(10.4%)의 미지급자를 추가해 이뤄진다.

지원 금액은 거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등화된다. 수원, 성남 등 일반적인 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가평군과 연천군 거주 도민에게는 10만원이 추가된 총 20만원이 지원된다. 앞서 1차 대상자(수급자 등)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에만 8천734억원이 투입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선별한다. 다만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3일까지 약 7주간이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화폐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연계 은행 창구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접속 및 방문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요일제)가 적용된다.

경기도는 지난 1차 접수 당시 대상자 63만2천767명 중 56만6천861명이 참여해 신청률 89.6%를 기록하며 높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도는 2차 접수에서도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12곳의 희망 시·군에 196명의 보조 인력을 지원하며,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확정된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지역 소상공인 업소에서 결제할 수 있다. 특히 정책 취지를 고려해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고물가로 고통받는 도민들에게 이번 지원금이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며 “1차 지급에 이어 2차 지급도 철저히 준비해 도민들이 지원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wt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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