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앞에서 성매매 업소 운영한 업주 실형

박강현 기자 2024. 9. 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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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조선일보DB

대학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스포츠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2020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고 고용된 여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위해 업소에 방 5개, 샤워장 1개, 여성 종업원 대기실 2개 등의 시설을 설치해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업소는 인근 대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한다. 이러한 구역에선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나 사행성 우려 등이 있는 업소 운영이 금지된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2017년 동일한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해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영업 기간도 길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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