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짜깁기 SNS' 이재명 비판한 국민의힘 책임당원 벌금형

김동규 기자 2022. 11. 2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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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비판한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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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때 허위사실공표·사실적시비방 혐의
ⓒ News1 DB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비판한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이 후보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글이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A씨는 이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올해 1월2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SNS에 접속한 다음 이 후보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포함된 뉴스 등을 짜깁기해 올렸다. A씨는 여기에 달린 특정 댓글에도 비판 목적의 대댓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비판했다"며 "이런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게시한 글도 피고인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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