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42%' 인상‥1인 가구 생계급여 5만 원 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09만 7천 773원으로 결정돼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 생활보장 선정기준 등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7.34% 오른 239만 2천 13원, 4인 기준으로는 6.42% 인상된 609만 7천 7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 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7/25/imbc/20240725165208590unan.jpg)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2% 오른 609만 7천 773원으로 결정돼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 생활보장 선정기준 등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으로 7.34% 오른 239만 2천 13원, 4인 기준으로는 6.42% 인상된 609만 7천 7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생계급여 같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13개 부처 74개 사업 선정 기준으로 쓰입니다.
이에 따라 생계 급여도 올라 소득과 재산이 없는 1인 가구는 내년엔 올해보다 5만 원 정도 오른 76만 5444원을 받게 됩니다.
생계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기준금액에서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 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또 생계급여에서 자동차값의 4.17%를 소득으로 환산하던 기준이 현행 1천6백cc, 2백만 원 미만에서 2천cc 미만, 5백만 원 미만으로 완화됩니다.
생계급여 탈락 조건이 되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서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과 제도 개선으로 7만 1천여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정액제였던 본인부담금을 정률제로 바꿔 앞으로는 의원에서는 4%, 병원급에서는 6%, 상급종합병원에서는 8%를 본인이 내야합니다.
단 2만 5천 원 이하는 현행 정액제로 유지하고, 약국에서의 부담금액은 5천 원으로 상한을 두었습니다.
외래진료 때 본인 부담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매달 지원하던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0942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속보]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법안 폐기
- 이종호, 공수처 출석 앞두고 휴대폰 교체‥"증거인멸 시도 의혹"
- "액수와 상관없이 중대 범죄"‥'김혜경 법카' 300만 원 구형
- "진통제에 소주 마셔" 김레아 심신미약 재차 주장‥범행 당시 녹음 재생
- "필요시 재표결" 이사회 공지에 "만약 뒤집히면‥" 숙대 발칵
- "고객들 몰려와 압사할 지경" 난리난 위메프‥티몬은 '폐쇄'
- "영업활동 법카? 새빨간 거짓"‥청담 오마카세서 누굴 만났길래 [현장영상]
- "검찰이 배달의민족도 아니고‥노무현 땐 왜 그랬나" 열낸 김웅
- 서울 송파구에서 70대 남성 투신‥자택에서는 아내 숨진 채 발견
- 윤 대통령, 초대 저출생수석에 '40대 워킹맘' 유혜미 교수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