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방법 및 사용처 어딘가 살펴보니

민생회복 소비쿠폰 1·2차 나눠서 지급…전국민 15만 원 기본 지원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분 신청 가능
연 매출액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어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청·사용기간 등 지급 방안을 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 31조 규모 2차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액은 1차와 2차에 나눠서 지급할 예정이며, 1차 지급 대상은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적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에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은 지급 대상자인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이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3가지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 가능이 가능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 원하는 분이라면 9개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카드사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9개 카드사는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 우리카드, BC카드입니다.

신용·체크카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되며 기존의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 가능한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 시 소비쿠폰 사용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됩니다.

사용 후에는 문자 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될 예정으로 알림여부 및 방식은 카드사에 따라 상이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기 원하는 분이라면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소비쿠폰 신청하고 수령하면 됩니다.

2006년 이전에 태어난 전 국민이 대상이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주에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프라인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끝자리 연도 기준으로 1·6은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 금요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주말에는 모든 연도의 국민이 신청 가능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오는 9월 12일에 신청과 지급이 종료되므로 소비쿠폰 지급받기 원하는 국민은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받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됩니다.

혹시나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았다 보니 신청하는 것을 잊어버려 혜택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는 14일부터 국민비서와 연계된 네이버 앱이나 카카오톡, 토스, 패스 등 17개 모바일 앱에서 사전 알림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대상 여부나 지원 금액, 사용기한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합니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서울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지만 경기나 인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곳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식당, 의류점,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약국, 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 매출 30억 원 이하를 만족해도 사용이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치킨집, 카페, 다이소 같은 프랜차이즈 업종은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스타벅스, 유흥·사행업종,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쓸 수 없지만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일부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앱에서는 사용이 원칙적으로는 안되지만 배달원에게 직접결제 방식으로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통해 대면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비쿠폰 이용이 가능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적용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 9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