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뒷담화에 통지 없이 해고… 법원 “위법 해고”

김지윤 2024. 9. 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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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진 출처 : 뉴시스)

사장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A사에 근무하던 B 씨는 지난해 1월 해고됐습니다. 평소 회사 동료직원들 앞에서 사장을 모욕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는 게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회사는 별다른 통지 없이 B 씨를 해고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B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는데, A사 역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 되자 소송을 낸 겁니다.

법원도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이 7명인 소규모 업체라서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다"는 사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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