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있는데도 약 못 사”…24시간 무휴 규정에 막힌 상비약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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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타이레놀 등 상비약 판매도 중단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를 통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로 등록된 편의점에서도 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5년 사이 24시간 미운영 점포가 5%가량 늘어난 상황"이라며 "상비약 판매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만큼 접근성 측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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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부담 등 야간 미운영 늘어
가까운 약국까지 도보 50분 이상
주민 "아프기 전에 시내 나가 구매"

#양주시 백석읍의 한 편의점은 인건비 상승 등 이유로 지난 1일부터 운영시간을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로 변경하며 야간 미영업 점포로 전환됐다. 이와 동시에 타이레놀 등 상비약 판매도 중단됐다.
약사법에 따라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에 한해서만 상비약 판매가 가능해서다. 이 영향으로 이 마을 주민들은 상비약 하나를 사려해도 도보로 50분 거리(약 3.6㎞)에 있는 약국까지 가야하는 상황이 됐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화성시 만세구의 한 편의점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인근에 제조업체나 농장, 마을 등이 있지만 24시간 운영되는 점포가 아니어서 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다. 이 인근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은 거진 10㎞나 떨어져 있어 도보로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될뿐더러, 상비약 구매가 가능한 편의점도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인근 주민 이 모(66)씨는 "외진 지역이라면 운영시간과 관계없이 상비약을 판매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프기 전에 미리 시내에 나가 구매해둘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토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2년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를 통해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로 등록된 편의점에서도 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도록 약사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약국은커녕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조차 도보로 장시간 이동해야 하거나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지역이 있다는 점을 제도가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월에는 무약촌(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이 모두 없는 지역)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을 논의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무약촌으로 분류되지 않는 '체감 무약촌'들은 논의에서 제외될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화성시 만세구는 무약촌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최근 인건비와 주휴수당 부담 등으로 24시간 운영을 중단하는 점포가 늘면서 이 문제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대표적인 편의점인 GS25의 24시간 미운영 점포 비율은 2021년 19.2%, 2022년 21.0%, 2023년 21.2%, 2024년 23.6%, 2025년 24.4%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5년 사이 24시간 미운영 점포가 5%가량 늘어난 상황"이라며 "상비약 판매가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만큼 접근성 측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왕보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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