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주간사 삼일회계법인 선정
홈플러스 "분할 매각 고려하지 않아…직원들 고용안정 최우선으로"
유동성 위기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홈플러스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을 인가 받기 전에 인수합병(M&A)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인가전 M&A 결정에 따라 홈플러스 매각은 공고 전에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0일 홈플러스의 인가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했다.
당시 홈플러스는 "회사의 청산가치가 3조6816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 2조559억원를 1조1250억원가량 상회한다"고 주장했다. 또 "순자산과 청산가치가 충분한 만큼 인가 전 M&A를 통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하고 회사의 채권자·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겠다"고 요구했다.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와 법원 관리위원회의 의견조회를 거친 뒤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홈플러스의 신청을 허가했다.
매각주간사는 홈플러스 요청대로 삼일회계법인이 선정됐다. 삼일회계법인은 법원이 지정한 조사위원으로, 앞서 법원에 홈플러스 재무상태 등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은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과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한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 약 2∼3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홈플러스는 "매각은 신주인수 방식으로 진행되고 원활한 매각을 돕기 위해 주주사인 MBK파트너스가 보유 중인 2조50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모두 무상소각 하기로 했다"며 "인가 전 M&A를 신속하게 마쳐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또 "인수자금은 모두 홈플러스로 유입돼 유의미한 재무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각 진행 시 분할 매각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직원들의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