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어’ 동래 럭키아파트가 3년째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요

행정 착오로 인한 갈등'
공원 부지 아파트에 포함
세금 환급 소송까지 치달아

출처 : 네이버 지도

부산의 ‘3대 재건축 대어’로 불리는 부산 동래럭키아파트는 준공 43년 차로, 1983년에 지어진 아파트다. 지난 2023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갈등에 휩싸여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는 상태다.

지난 3일 동래럭키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부산시청 앞에서 시를 상대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재건축을 앞둔 상황에서 왜 시를 상대로 시위에 나섰을까?

출처 : 네이버 지도

행정 착오로 인해 문제 발생
근린공원 부지 포함

이는 시의 도시관리계획과 연관되어 있다. 동래럭키아파트가 건축되기 시작하던 1982년 행정 착오로 인해 럭키아파트 부지에 근린공원 부지가 포함되었으나, 정정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후 해당 부지 지분이 1,500여 세대에 나뉘어 등기되면서 주민들이 40년간 해당 부지에 대한 재산세로 120억 원을 납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부산시가 해당 부지를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며 주민과 시의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게 됐다.

출처 : 네이버 지도

1만 2,088㎡의 부지
6,000㎡ 기부채납 주장

주민들에 따르면 현재 아파트 내 1만 2,088㎡(약 3,656평) 면적의 부지가 해당 문제에 엮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를 내 온 일부 주민들은 그간 세금을 꾸준히 납부한 만큼 부지가 자신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해당 면적 중에서 의무적으로 근린공원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면적 6,000㎡를 포함해 9,000㎡를 기부 채납하는 대신 이후 주민들에게 일부인 3,000㎡에 대한 소유권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그간 공원 부지에 대해 납부했던 재산세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출처 : 부산광역시청 제공

“무상 귀속 문제없어”
입장 차로 인한 갈등

그러나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입장에 대해 “땅이 근린공원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 만큼 해당 부지를 시에 무상으로 귀속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시와 주민 간의 입장 차로 인한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과세의 구체인 동래구청 또한 공원 부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았고, 아파트 내부 공간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는 만큼 과세를 따로 적용하기는 어려웠다며 정당성을 강조했다. 결국 행정 처리 전반에 대한 법적 판단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출처 : 동래구청 제공

피해는 주민에게 전가
행정 책임 회피 비판

이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될 전망이다.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재건축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데다가 재판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결국 시의 행정 오류로 인한 책임을 동래럭키아파트 주민들이 오롯이 지게 된 셈이다.

다만, 지난해 3월 동래구로부터 정식으로 구성 승인을 받은 ‘온천3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이미 관련 부서와 협의해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않게 계획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추진위원회는 이미 시로부터 공원 법적 면적 초과분의 용적률 인센티브로 12%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재산세 환급 소송에 대해서도 조합 설립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40년 전 있었던 시의 행정 착오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갈등 또한 빚어지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시와 구청에서는 공원으로 귀속되는 데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설령 법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의적인 문제는 이야기가 다르다. 주민들이 부담하게 될 피해를 보상할 만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행정 오류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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