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발주 공사 불법하도급… 관리감독 부실 논란

아산지사, 사실 인지했다는 주장 나와
발주자·수급인 서면 승낙 없이 공사
C업체 대금 못받아 시위하며 밝혀져

한국농어촌공사 나주본사[한국농어촌공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에서 발주한 공사에 참여한 일부 업체의 불법하도급 관계가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는 이러한 불법하도급 사실을 공사 중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불법하도급 은폐 의혹, 부실 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9일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 등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아산 도고 1지구 수시리설개보수사업 토목공사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입찰 결과, 농어촌공사는 A 업체와 2월에 약 26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A 업체는 B 건설회사와 수급인(원청)·하수급인(하청) 관계로 공사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후 B 건설회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 이탈하는 일이 발생했고, A 업체는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C 업체와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공사를 맡겼다.

발주자(농어촌공사)나 수급인(A 업체)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하도급 관계로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후 C 업체는 약 2달여간 공사에 참여했지만 A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면서 이번 사실이 드러났다.

C 업체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경제 상황이 안 좋아 직원들 일거리라도 마련하고자 공사에 참여했다"며 "공사대금 약 1억 8600만원 중 5000만원 밖에 지급받지 못했다.

농어촌공사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지난 3월 농어촌공사에 공사대금 미지급 민원을 제기했더니 민원을 취하하면 1주일 안에 대금 지급을 약속해 이를 취하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공사 도중 농어촌공사에서 불법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사를 중단하게 하는 조치 등 사후관리조차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지만 중간에 하도급 관계를 바꾸는 경우 이를 원청에서 보고하지 않는 등의 모든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며 "의심 정황이 들 경우에만 감리·감독을 하는 데 불법하도급을 막기 위해 시공사에 대한 계도·독려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불법하도급 사실은 C 업체의 민원 제기 후 알게 됐고, 농어촌공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관계이므로 대금미지급 관련해서는 원청인 A 업체에서 직불처리해야 한다.

농어촌공사는 법적인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혁조기자 oldbo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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