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손 몰래 '파묘'하면 처벌"… 대법원 '유골손괴죄 해당' 판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손 등 다른 친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상의 유골을 꺼내 화장할 경우 유골손괴죄가 인정돼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분묘발굴 유골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유골손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손 등 다른 친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조상의 유골을 꺼내 화장할 경우 유골손괴죄가 인정돼 처벌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분묘발굴 유골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유골손괴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20년 7월 A 씨는 모친 B 씨와 함께 충남 천안의 한 임야를 매도하면서 중장비를 동원해 합장 분묘를 발굴하고 유골을 추모 공원에서 공원에서 화장해 유골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장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는 과정에서 민법상 제사 주재자인 사촌 형제 등 다른 자손들의 동의 없이 정 씨의 증조부모와 주부모, 삼촌 등이 매장돼 있는 묘를 발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모자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묘를 파헤친 건 맞지만 유골을 훼손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A 씨 등이 적법한 장사 방법인 화장 절차에 따라 예를 갖춰 납골당 추모공원에 안치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2심은 분묘발굴은 유죄, 유골손괴는 무죄로 판결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함부로 유골의 물리적 형상을 변경하는 등으로 훼손하는 것은 사자에 대한 경애·추모 등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해치는 손괴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장사 방법인 화장 절차에 따라 안치됐다는 이유만으로 유골손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러 파병' 북한군, 첫 교전서 '전멸' 수준…생존자 1명 뿐 - 대전일보
- 대전 유성구 학하 2초·학하중 신설 확정 - 대전일보
- '바디프로필'→'몸매인증사진'… 우리말로 다듬은 외국용어 28개 - 대전일보
- "XX 맛 없음" 예비 경찰들, 학교 조리사에 욕설 남겨 논란 - 대전일보
- 배추·무 가격 폭등에… 세종서 김장하면 '45만원' 든다 - 대전일보
- 환자는 울상, 병원은 휘청… '악순환' 의정갈등 10개월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10월 31일, 음력 9월 29일 - 대전일보
- 충청권 하계 U대회 이대로 괜찮나… 정부 무관심 속 악재만 - 대전일보
- 국방정보본부 "北,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 끝내" - 대전일보
- 박지원, 北김주애 후계자설에 "그렇지 않아…유학 중인 오빠 대신"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