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인가 사교육 시설 15곳…공교육 위협 [국감 핫이슈]

김동민 기자 2024. 10. 10.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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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미인가 사교육 시설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 틈새를 파고든 관련 시설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인가 사교육 시설은 총 37곳이다.

이처럼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미인가 시설을 통한 사교육이 성행하면서 자칫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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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시설‧학원 학교 명칭 사용 불법 만연
안전 점검서 22곳 신고 미이행도 시정 조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 연합뉴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미인가 사교육 시설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교육 틈새를 파고든 관련 시설에 대한 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포천·가평)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인가 사교육 시설은 총 37곳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15곳에 달했고, 이어 ▲전남 9곳 ▲광주 5곳 ▲서울 4곳 ▲경북 2곳 ▲강원 1곳 ▲부산 1곳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응하고자 총 118곳의 미인가 사교육 시설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이어 고발 및 수사 의뢰를 조치했지만, 여전히 미인가 시설에서 ‘배짱 운영’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각 시·도교육청은 미인가 사교육 시설에 대해 추가로 현장조사를 벌여 학원을 비롯해 평생교육시설, 대안 교육기관 등이 제도권 기관으로 전환되도록 사안에 따라 폐쇄 명령 또는 고발 조치로 대응했지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미인가 시설을 통한 사교육이 성행하면서 자칫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미인가 사교육 시설뿐 아니라 학원 등에서 ‘학교’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의 제재 규정을 강화해 불법 사교육을 막는 전방위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높아진 셈이다.

김 의원은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미인가 사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현재 학교 형태로 미인가 교육 시설을 운영 중인 자체 계획에 따라 지난 2월 2차 현장점검 당시 추후 대안 교육기관으로 등록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250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벌였다. 전국적으로 8천여명이 학습하고 있는 미인가 대안 교육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이번이 첫 사례다.

교육부는 당시 점검에서 급식 위생 분야는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 54개 시설 중 22개 시설(41%)이 신고하지 않아 시정조치 했다.

또 최근 중요하게 대두된 화재 예방 분야는 소화기가 없거나 노후화된 것에 대해 소화기 비치 및 교체를 지도했고 비상 유도등 설치, 비상 출입구 등 대피로 확보를 권고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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